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잔금 지급이 마무리되면서 입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대구 달성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대구를 찾아 매도인에게 사저 매입비용 잔금을 지급했다.

취득세(3억47만380원)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치면 후속 절차가 끝난다. 취득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1%가 적용됐다. 사저 매입가격은 25억원이다.

사저 공시가격은 13억7200만원으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공시가액 11억원 초과)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지인 4∼5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카페를 30여분 간 방문한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오늘은 사저 건물 내부 도면을 받으러 왔다. 안에 물건도 넣고 해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3월 2일 사저에 입주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퇴원 날짜는 병원에서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3월 초로 예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저 안에는 들어가봤나'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안에 들어가봤지만 오늘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갔고 나는 도면을 받으러 왔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청와대 경호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준비에 들어간 17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인들과 사저 인근 카페를 찾았다. <연합뉴스>
청와대 경호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준비에 들어간 17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인들과 사저 인근 카페를 찾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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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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