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올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범행 후 장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여러 정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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