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이자소득세 면제… 매월 50만원 한도 납입 기본금리 연5%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상이 신한·NH농협·KB국민 등 최대 1%p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주식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등 증시 호황으로 수혜를 입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 들어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국내외 중앙은행에서 긴축 전환 흐름으로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전성이 높은 상품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련 금융상품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세 면제·저축장려금 36만원에 '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오는 21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 금리 5.0%에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상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만큼 가입 가능 나이가 늘어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통해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4%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령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연 5%에 매월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저축장려금 36만원까지 받게 돼 2년 후에는 총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연 9.31% 수준의 일반 적금을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11개 은행은 지난 9일부터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상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3 영업일 이내에 가입 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우대금리로 최대 1.0%p…"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살펴야"
이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본금리는 연 5.0%로 동일하지만 우대금리에 따라 연 0.2∼1.0%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케팅동의, 급여이체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가입 전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조건부터 제공하는 최대 우대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대금리만 놓고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주거래은행, 우대금리 요건을 따져본 뒤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최고 우대금리를 내걸은 곳은 신한·NH농협·KB국민 3곳에서 연 최대 1.0%p의 내걸었다.
먼저,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신한인증서발급 0.2%p △미니버스1개이상 등록 0.3%p △소득이체실적 0.5%p △적금 내역없는 고객이 신규한 경우 0.5%p 등이다. 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 우대이율(0.5%p), 자동이체(0.3%p), 예적금 미보유 고객(0.5%p) 등 최대 1.0%p를 적용한다. NH농협에서도 급여이체실적, 월 카드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도 급여이체실적, 종이통장 미발행, 카드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0.9%p 적용한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우대금리가 각각 0.7%p, 대구·부산·제주가 0.5%p, 광주·전북이 0.2%p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은행 중 1개를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은 대면, 비대면으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1987·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할 수 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에 따라 운영예정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