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먹튀 사건 재발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등에서처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14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식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들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일반 주주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 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미국에서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내부자의 거래 내용을 공시하는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향후에는 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들도 주식 매각에 앞서 신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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