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시에 따르면 ㈜만도와 ㈜만도차이나홀딩스는 이날 합병계약을 맺는다. 주주확정기준일은 오는 24일이다.
㈜만도차이나홀딩스는 2012년 설립된 만도 중국 법인의 지주회사로, 중국 소재 8개 생산법인을 아래에 뒀다. 설립 다음 해인 2013년에는 홍콩 주식시장 상장까지 추진됐으나 수요예측 흥행 실패로 좌절된 바 있다.
더불어 중국사업 실적악화로 인해 2013년 말 121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228억원, 2020년 51억원으로 급감했다.
만도차이나홀딩스는 만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중국 현지 법인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완료 시 ㈜만도는 존속회사로 남게 되며 피합병법인 ㈜만도차이나홀딩스는 해산해 소멸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이뤄지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합병 승인의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
다만 합병회사인 ㈜만도의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며,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은 3월 15일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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