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가 자회사 ㈜만도차이나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 합병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14일 공시에 따르면 ㈜만도와 ㈜만도차이나홀딩스는 이날 합병계약을 맺는다. 주주확정기준일은 오는 24일이다.

㈜만도차이나홀딩스는 2012년 설립된 만도 중국 법인의 지주회사로, 중국 소재 8개 생산법인을 아래에 뒀다. 설립 다음 해인 2013년에는 홍콩 주식시장 상장까지 추진됐으나 수요예측 흥행 실패로 좌절된 바 있다.

더불어 중국사업 실적악화로 인해 2013년 말 121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228억원, 2020년 51억원으로 급감했다.

만도는 이번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도차이나홀딩스는 만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중국 현지 법인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완료 시 ㈜만도는 존속회사로 남게 되며 피합병법인 ㈜만도차이나홀딩스는 해산해 소멸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이뤄지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합병 승인의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

다만 합병회사인 ㈜만도의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며,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은 3월 15일이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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