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2차 청문 절차가 연기됐다.
부산대는 14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예비행정 처분 2차 청문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청문 주재자가 인정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앞서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청문 절차가 종결되면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2차 청문 절차 취소 후 다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지난달 20일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부산대 <부산대 제공>
부산대는 14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예비행정 처분 2차 청문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청문 주재자가 인정하게 되면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앞서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청문 절차가 종결되면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2차 청문 절차 취소 후 다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지난달 20일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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