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글 게시자'를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말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게시물을 보면 포획용 틀에 갇힌 회갈색 고양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글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이 등장한다.
카라는 또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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