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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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환자를 결박할 때 사용하는 굵은 끈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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