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 “김건희씨, 수십억의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계좌공 개도 못 하는 걸로 보여” “검찰 소환조사조차 거부…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 조오섭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의 주식거래 한 것이 확인”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검찰, 김건희씨를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왼쪽)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 당시 최대주주인 권오수 회장과 특수 관계인을 제외하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 역시 그간의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은 김건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10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공시내역과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김씨의) 보유 주식 82만주는 유통주식의 7.5%로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도이치모터스 2010년 5월 분기보고서를 근거로 2010년 3월 기준 도이치모터스 발행주식 총수가 1900만주이고 최대주주 권 회장 외 특수관계인 2인이 보유한 주식이 총 860만주(44.1%)이므로, 상장주식 총수에서 대주주 보유 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은 1080만주(55.8%)라고 주장했다.
TF는 "따라서 김씨가 주가조작 당시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 82만주는 도이치모터스 유통주식의 7.5%"라며 "매수금액이 적어 주가조작을 할 수 없다는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TF단장은 "김씨가 코스닥 소형주에 무슨 확신으로 당시 은마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22억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여 대주주가 됐을지 의문"이라며 "권오수 회장을 통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대량 매집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계좌공개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소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의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났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해명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어제 KBS 보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 범행 이전이라고 해명해왔다"면서 "특히 작년 10월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철저히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건희씨는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DS·대신·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의 주식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짜미해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 처럼 꾸몄던 바로 그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가조작 총거래량인 1600만주와 646억원 중 김건희씨 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은 146만주, 50억원으로 전체 거래금액의 7.7%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김건희씨를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