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무혁 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임무혁 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 등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금액과 지출실적,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 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및 도시락업체 이름도 모두 공개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의 경우 공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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