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향후 최종 결정 예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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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에스디생명공학에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 2018~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과소계상한 손상차손 규모는 2018년 연결 기준 110억3500만원(별도 32억9600만원), 2019년 110억3500만원(별도 27억5300만원) 등이다.

이에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을 상대로 감사인을 2년간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또한 에스디생명공학과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하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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