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검증위원회의 검증내용을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개인정보위에서는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 신청인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전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이 신청인 중 일부에게 잘못 보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중립적 외부전문가로 조사검증위를 구성하고 2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검증을 진행해왔다.
조사검증위는 유출 신고·통지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행위는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유사사례에서 시정 권고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내용과 개선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건 발생 직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보완강화, 정기교육 및 정기적 점검, 유출 대응체계 점검 등 개인정보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업무망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했다. 또 업무망 PC 내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자동암호화 조치하고, 개인정보 포함문서를 외부로 전송할 때는 필터링·차단 시스템을 거치도록 이달 말까지 개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직원 모두는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천하고, 피해 국민에 대한 구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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