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상장사 대규모 횡령 사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관련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자금부문에 대해 중요한 취약점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담당자가 자금 이체의 승인과 기록을 동시에 담당하는 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설계된 업무분장대로 통제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호 연구위원은 "거래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장부 상 잔액과 실제 잔액 간 대사 절차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설계된 통제활동과 감독체계 역시 무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횡령·배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중간재무제표의 검토 과정에서 계정잔액 입증 가능 여부에 대해 엄격한 검토 절차 수행 △횡령·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의 원천적 억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내부고발 유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 기준은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 있다. 범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제5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기본 형량기준은 5~8년에 해당한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형량이 가중되더라도 권고형량은 7~11년이다.
이 연구위원은 "물론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범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나 회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상당수 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상장회사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여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더라도,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입증하는 경우 인적·금전적 제재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한 유인부합적 내부통제 제도 개선 마련 논의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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