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다른 중소기업에 제공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는 식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납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