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CP 5곳 '넷플릭스법' 적용 구글·넷플릭스 트래픽 압도적 망 무임승차 해소 목소리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콘텐츠 공급자(CP)에도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의무화한 '넷플릭스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도 구글, 넷플릭스 등이 의무 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약 3개월 사이 유발된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34%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CP에게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를 올해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지정 기준에 미달해 올해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넷플릭스법 의무대상 기업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들중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CP를 지난해부터 지정하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망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자 대형 CP에게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202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요 CP들은 트래픽 과다 발생 등에 대비해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의무를 지고,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처음이지만, 정작 넷플릭스를 제외한 4개 기업이 서비스 접속 오류를 일으켜 조사를 받고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넷플릭스 없는 넷플릭스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아예 CP의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제출된 상태다.
구글, 넷플릭스 등 주요 CP들이 발생하는 트래픽 양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구글과 넷플릭스가 약 3개월 간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유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다.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