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은 3일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 정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만 한 차례 조사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황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의)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그러면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고, 내가 지금 얘기해봐야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날 한 시민단체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게 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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