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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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을 소환이나 서면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은 3일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 정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만 한 차례 조사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황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의)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그러면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고, 내가 지금 얘기해봐야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날 한 시민단체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게 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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