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면서 2033년에는 태양광 폐패널이 2만톤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3개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것이다.

우선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1㎏당 727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에게도 1㎏당 94원의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부과금은 태양광 패널에 별도로 산정된 재활용·산정 의무량에 따라 기준비용, 의무 미달성량을 반영해 부과된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태양광 패널은 20~25년인 사용기한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폐패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988톤에서 2025년 1224톤으로 증가한 뒤 2033년에는 2만8153톤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신안 안좌도 태양광 발전단지 <연합뉴스>
신안 안좌도 태양광 발전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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