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 판매글. <김아름 기자>
경기도 수원의 당근마켓에 올라온 홍삼 판매글. <김아름 기자>
명절에 선물로 받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온라인 중고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들이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 건기식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지만, 관련 글 삭제 등 후속 조치가 거의 없다는 문제제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최근 홍삼, 녹용 등 건기식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설 명절에 선물로 받은 제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건강기능식품법 상 금지하고 있는 거래다. 건기식은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당근마켓에서도 판매금지품목에 '직접 만들었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을 공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명목상의 금지일 뿐 실제로는 제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글을 올리는 중 홍삼이 판매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홍삼 판매 글을 직접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중 별다른 안내나 경고를 확인할 수도 없다.

건기식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라면 직접 판매금지품목 리스트를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셈이다.

당근마켓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초 식약처와 공식 MOU(업무협약)를 맺고 개인간 거래에 부적합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거래 제재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신고 기능 도입은 물론, 거래금지품목 리스트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사전 필터링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게는 판매 거래 금지 품목임을 1대 1로 안내한 뒤 해당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으며, 반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명과는 달리 직접 홍삼·건기식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판매글을 올리더라도 거래 금지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홍삼' 키워드로 당근마켓을 검색한 결과 최근 일주일 새 100여건 이상이 올라와 있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다. 필터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금지 품목 관련 단어 필터링 등을 통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적극적으로 판매를 막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김아름기자 armi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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