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증권감독 당국이 대선테마주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대선테마주에 대한 시세 견인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된다며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일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대선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18대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한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투자자 A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여러 개의 종목을 집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뒤, '상한가 굳히기'와 '허수 호가 제출'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실현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상한가 굳히기는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상으로 상한가로 시세를 형성하고, 장 종료 직전까지 대량 상한가 잔량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허수 호가 제출은 상한가 굳히기 다음 거래일날 시가 형성 시간대에 상한가에 대량 매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한 뒤 거래체결없이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허수호가 제출 후 시가 형성 직후에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연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5일부터는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돼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4건으로, 금융당국은 혐의 발견시 신속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또 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당국은 대선 테마주에 투자할 경우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거래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 추종 매수를 자제하고, 허위사실과 풍문은 전달하지도 이용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한다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제보 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이영석기자 ysl@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