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됐다. RCEP은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1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한 달 빠른 지난달 1일 먼저 발효됐다.

RCEP 발효로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철강, 부품 등 기존 수출 주력 품목에 더해 게임, 영화 등으로 수출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세안 10개국은 RCEP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간은 국가별로 91.9~94.5%, 한·일 간은 83%, 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 간은 91% 등이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원산지 규정은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통합돼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합성수지, 중국은 의료기기·영상기기 부품,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철강,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 문화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의 품목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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