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1월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1월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직장을 옮긴 이들이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인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28번째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정책본부 측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직접·상시발급 가능하게 하겠다"며 "국세청(홈택스)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소득세법 제143조에 근거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쯤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 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기 쉬워 재발급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 특히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직접 요청하기 어려워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책본부 측은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상태로 실시하게 되고, 이후 전 직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하면, 직접 발급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 측은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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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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