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낙농진흥회(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최근 "낙농진흥회 정관(제31조) 인가 철회를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진흥회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는 정부 지원액 비중이 총수입의 50%를 넘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맞는 기관이지만, 일반 정규직 규모가 29명으로 작은 소규모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농식품부 등 설명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원유 가격 결정체제 개편 등) 추진할 사안인지 논란이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진흥회의 이사회 개의와 의사 결정에 대한 정관 변경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원유(原乳) 가격 결정체계 변경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변경 등 정관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 가격 결정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차등화하고, 진흥회 이사회에서 정부 인사와 변호사 등 이사를 추가하고 개의조건을 폐지해 생산자 측 교섭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농식품부에 '진흥회 정관' 인가와 변경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흥회 정관 31조 1항(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을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등에 따라 원유 수급과 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진흥회는 민법상 엄연한 사단법인으로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진흥회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며 "민법은 총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 개입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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