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등 추첨식 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된다.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돌아가 공익용도 사업에 사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재원으로 투입됐다. 또 입양아동 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에도 사용됐다.
양 의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미수령 당첨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돼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는 복권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복권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