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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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특활비 등이 기밀 사안인데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직 있다"며 항소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다. 하 대표는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업무추진비만 공개되자 소송을 냈다.

사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대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 일자, 명목, 장소, 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나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된 예산이다.

그러나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탓에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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