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를 한국전력이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투자 제도가 시행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투자 부담이 큰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가 먼저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인 한전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이용 기간에 회수하는 것이다.
공동접속설비는 다수의 고객이 계통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선로를 말한다. 기존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따라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건설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산업부는 송전사업자의 선투자가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개정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생겨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투자 우선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2000㎿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투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선투자 제도의 첫 수혜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2.4GW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이 밖에도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