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6일 고용부 포항지청은 이들 책임자에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와 접촉으로 위험할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오형 고용부 포항지청장은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9시 40분께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배관 보온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석탄을 운반하는 장입차량과 공정설비 사이에 끼인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지만 사망했다. 고용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청을 통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이민호기자 lmh@dt.co.kr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