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지난해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인 10.16%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포인트 내렸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다. 지난해 말 발표 당시 7.36%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상승률 6.80%와 비교하면 0.54%포인트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10.55%)이고 부산(8.96%), 제주(8.11%), 대구(7.52%). 광주(7.23%), 경기(6.72%), 세종(6.72%) 순이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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