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을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진료비 할인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되고,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간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환자 알선계약을 맺은 한의원 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소비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못하는 약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알선한 브로커 조직 대표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한의원에서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보양 목적의 약을 처방받고 마치 타박상으로 서너차례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을 타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소비자들 658명이 수사·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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