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이 가구당 9000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9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약 87만8000가구로, 지원단가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79억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이번 지원단가가 인상되면서 1인 가구는 10만3500원, 2인 가구는 14만6500원, 3인 가구는 18만4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0만9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의 편의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