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를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4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성남도개공 직원인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계획 사업1팀에 있던 주모씨가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공모지침서는 1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성남도개공이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무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 피고인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주씨가 질책을 당한 뒤 '총 맞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재판에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자였던 개발사업 3처 소속 박씨와 개발사업 2처장 이씨도 증인으로 소환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