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상승세 감소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2년간 오르다 최근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가 나타난다"라며 "실거래가지수도 금융위기 이후로 전국, 수도권, 서울이 동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곧 발표될 12월 실거래가지수는 더 빠지는 걸로 나온다. 매수 심리도 다운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거래가격이 전보다 떨어지거나 보합이란 비율이 88∼89%라 매매 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전세 시장은 하향 안정되는 추세가 더 빠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부터 시작해서 대전, 대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꽤 되었고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마이너스로 반전된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72곳의 시군구 중 중 80%에 해당하는 59곳에서 하락 내지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힘들게 반전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발 공약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고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가격 감소되는 추세가 둔화되거나 매물이 계속 쌓이다가 좀 정체가 되거나 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 보면 매수세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이라는 게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는데 반전이 돼서 올라가면 큰일이다. 작은 흐름이라도 주의력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광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광주에서 두 번이나 거듭 일어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합당한 절차를 내리겠다만 어쨋든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는 조사·처벌보다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과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재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사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대로 할 일"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유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대책이 미흡해서가 아닌가라고 묻자 노 장관은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 문제 때문"이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며 그러면에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감은 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CEO나 CSO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발주자, 설계 감리자에 대한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 사전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건설산업특별법,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21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광주 붕괴사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