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신고서 제출 안하면 연금 지급 중단 통보
코로나로 직원 확인방문 대신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백선영씨는 부친이 노인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였지만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백씨는 건강 문제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고 국군재정관리단에 전했으나 "휠체어를 타고 다녀오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에 살아있음 직접 증명 요구 민폐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 "국가유공자님께 불편 초래 유감"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인원을 기준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유선 상담만으로 국가 유공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죠. 이 관계자는 "국가 유공자님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거동 불편 등 사유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확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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