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2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에 대해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는 국토부가 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 영업정지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의한 것이다. 건설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재건축 현장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다.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HDC현산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오는 2월 17일 청문 절차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학동 참사로 인한 최고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다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가 더해질 경우 HDC현산은 1년8개월 간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다만 HDC현산이 행정 처분 수위에 반발해 소송에 나설 경우 행정처분 집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화수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사고는 시스템에 의해 예방해야 하는데 건설현장에 그런 체계가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건설 안전 체계에 대해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규정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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