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6월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B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8월31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국선변호사를 교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는 법조인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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