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코인 과세기준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컨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젊은이들 위한 디지털자산 투자환경 조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약속했다.
이날 공약에는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 허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대한 공약도 발표됐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