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이날 울산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오는 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해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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