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략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당정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구역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여의도의 약 11.8배에 달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