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는 공수처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3일 전 의원에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부분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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