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정치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나 차기 정부 대통령에서 논의할 '개헌'을 띄운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 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각각 재·개정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만 도입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분권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 5000억 원이 확충되었다"며 "올해부터 '2단계 재정 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해 총 13조 8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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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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