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사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통화 내용이 실제로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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