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지정설명회…2월말 지정신청 접수
지정 유효기간 3년 부여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지정설명회를 열고 2월 24일과 25일 지정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당국은 신뢰성·전문성·개방성을 갖춘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시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4개 전문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전문기관 평가기준은 신뢰성·전문성·개방성 세가지로, 당국은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및 전문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온라인 설명회는 전문기관 지정 수요를 제출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지정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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