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리츠 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등록제도도 개선된다. 리츠의 투자 수단과 범위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 시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국토부의 사업계획 검토 절차를 생략한다.

다만 연기금 등의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모자(母子) 구조의 대형(5000억원 이상)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사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상장리츠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앞으로는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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