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옥외 광고물의 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돼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측은 "행안부는 허가·신고 현황만 파악할 뿐,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1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6∼2020년 5년간의 소방청 '119 구조활동일지', 서울시·부산시·광주시·경기도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대장'을 분석한 결과 총 4010건의 옥외광고물 추락·전도(엎어지거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중 74.2%(2974건)는 기상청의 강풍주의보 수준보다 약한 바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신규 설치와 연장허가(3년 주기)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28개 지자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73만 개 중 67만 개(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됐다. 감사원 측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 광고주의 규정 미숙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2008년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기준 및 구조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시공지침과 구조계산프로그램 시범방안을 마련하고도 현재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내풍설계기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허가·신고 현황을 파악할 뿐, 실제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 대다수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했다.
감사원 측은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