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압박에 일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애꿎은 4살 아기만 숨졌다.

법원은 이 친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빚독촉 압박에 시달렸다.

작년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했다.

궁지에 몰린 A씨는 남편,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작년 6월 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다. 하지만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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