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개편 내용 담아 펀드 판매사의 운용사 감시 견제 기능 등도 반영
<지원출판사 제공>
지난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체계에서 일반 사모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로의 개편이라는 사모펀드 체계 전모를 소개하는 책이 나와 화제다.
법무법인 율촌 박삼철 고문 등이 최근 출간한 '제3판 사모펀드 해설'이 화제의 책이다.
'사모펀드 해설'은 지난 2015년 초판 '사모펀드 해설-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 나온 이후 2017년 전면개정판에 이은 두 번째 개정판이다.
제3판에서는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대변되는 사모펀드 사태의 영향으로 전면 개정되다시피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꾼 것을 비롯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했다.
'사모펀드 해설'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간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스캔들 이후 강화된 펀드 판매회사의 자산운용사 감시 및 견제 기능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고 있다. 개정판은 "금융위는 라임펀드 스캔들을 계기로 2020년 8월12일부터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알반사모집합기구의 경우 판매회사와 신탁업자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개정 시 자본시장법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펀드 설명자료를 사전검증하고 주기적으로 펀드 운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과정 중 자산운용사는 판매회사로부터 확인을 위한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내 사모펀드 규제의 변화 연혁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대주주 자격요건, 내부통제, 지배구조, 사원의 자격 및 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