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토론 최소 의무 횟수 이상으로 토론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TV토론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늘어난 토론 수만큼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지율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치 주목되고 있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초청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2월 21일 경제 분야, 2월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 사회 분야로 각각 2시간씩 입식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이 후보, 윤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TV토론은 검증 강화를 위해 '시간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도권 토론 방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에는 처음 도입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자를 지목해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7일 윤 후보는 "법정 토론 3회는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추가 토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에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TV토론이 이달 중순에 성사될 경우 설 민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는 토론을 통해 지지율 30% 후반대 박스권을 탈출하고 40%대에 진입해 대선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 '검증'으로 토론의 초점을 맞춰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