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늘어난 토론 수만큼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지율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치 주목되고 있다.
9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초청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2월 21일 경제 분야, 2월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 사회 분야로 각각 2시간씩 입식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이 후보, 윤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참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윤 후보는 "법정 토론 3회는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추가 토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에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TV토론이 이달 중순에 성사될 경우 설 민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는 토론을 통해 지지율 30% 후반대 박스권을 탈출하고 40%대에 진입해 대선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 '검증'으로 토론의 초점을 맞춰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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