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석열씨의 심쿵공약' 4번째로 청소년 게임이용 장벽 낮추기 제안
"가입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 유지하되, '동의'(본인인증) 의무는 제외"
"휴대폰·신용카드 등 수단 없는 청소년 이용자 불편…근거였던 강제 셧다운제도 폐지됐다"

지난 1월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 1월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공약 네번째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들의 게임 서비스 가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공약 주제로 삼아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선대본은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현행 규제에 관해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이고,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실행을 위해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지난해 11월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 게임중독 이슈화로 인해 설계된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여론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선대본은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2일 페이스북 글로 "기성세대의 게임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게임중독을 우려해 질병으로 분류하고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인 개입을 하는 시도도 있었다"며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 산업도 '일자리 창출 효자 산업'으로 추어올리면서 "정부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새해 들어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공약 발표를 시작해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 국가지원(1호) △주세(酒稅) 수입 10% 음주운전 예방·사고 피해자 지원에 활용(2호) △하천구역 반려동물 놀이터, 공공부지 반려동물 쉼터 확대(3호) 등을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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