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한 달간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배정된다.
아울러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는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해야 한다.
또 해당기간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첫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불시점검을 수행한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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