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7~28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다수의 민원이 신고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등의 실태도 파악한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