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청문 절차를 없애 영업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4세로 낮아진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가 제외된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현재 수영장 (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이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진다. 이로써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복지부는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연 1회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에도 사업자가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돼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샤워장 <연합뉴스>
샤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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